법원 구속 사유 인정, 브로커 이씨 행적 추적중

[중앙뉴스=문상혁기자]'전관'최유정 변호사 구속.

 

▲.'전관' 최유정 변호사 12일 법적 구속 확정.

 

'전관' 최유정 변호사가 로비 대가 명목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정운호 전방위 로비'관련 첫 구속자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와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 송창수씨(40)로부터 검찰·법원에 대한 로비 명목의 수임료를 각각 50억씩, 총 100억원 상당 건네받은 혐의로 최 변호사에 대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검찰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대표, 송 전 대표 등을 연일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권 사무장 역시 불러 증거인멸이나 최 변호사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직전 '디가우징' 전문 업체를 통해 하드디스크 등 주요 증거를 모두 파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최 변호사와 정 대표 간의 구치소 접견 내용 녹음이 담긴 '보이스펜'도 발견하지 못했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 원정도박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수임료로 20억원을 받고 성공보수로 30억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에게 보석(保釋)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석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송 대표 이숨투자자문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50억 상당의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은 수사중 명백하지 않은점도 발견했다.

 

최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50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최 변호사의 남편으로 알려진 브로커 이모씨(44)가 그 돈을 받아챙긴 뒤 잠적했다고 진술했다.검찰은 이씨에 행방을 계속 추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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