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행위 과징금 고시 행정예고

[중앙뉴스=김종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법 위반 금액이 많을수록 과징금 액수도 높아지도록 과징금 산정 기준을 바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법 위반 금액이 많을수록 과징금 액수도 높아지도록 과징금 산정 기준을 바꾼다.  

 

공정위에 따르면 예전에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3∼10%의 부과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과징금이 산정됐지만 올해 1월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하도급 대금의 2배'에 '법 위반 금액 비율'을 곱하고, 여기에 20∼60%의 부과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 기준이 바뀌었다.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선 법 위반의 중대성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해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60∼80% ▲중대한 위반 행위에 40∼60%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에 20∼40% 미만의 부과율을 곱하도록 정했다.

 

이렇게 산정된 과징금이 불법적 이익보다 적을 경우 불법적 이익을 과징금 기본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일각에선 새로운 방식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면 과징금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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