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 마감 결과 총 1,585천 농가에서 1,352천ha가 신청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농가수는 3.6% 증가, 면적은 0.6% 감소한 수치이다.쌀직불금의 경우 신청농가수는 전년에 비해 1.1% 증가했으나, 신청면적은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5년부터 시행된 귀농인 등 신규농 지급요건 완화에 따라 소규모 경작 신청인이 전년에 이어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반해 매년 농지전용 등에 따른 논 면적의 지속적 감소 추세가 신청 면적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논 면적은 (2012년) 966천ha → (2013년) 964(전년대비 △0.2%) → (2014년) 934(△3.1%)→ (’15) 908(△2.8%)밭직불금은 26개 품목 직불금이 밭고정직불금으로 단일화되고 단가가 인상(25만원/ha→40만원)되는 등의 요인으로 농가수는 9.1%, 신청면적은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지급하는 논이모작 직불금은 전년대비 각각 농가수 7.4%, 면적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건불리직불금은 신청농가와 면적이 전년대비 3.8%, 6.1% 감소하였는데, 이는 밭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요인으로 조건불리직불금* 수령 농가 중 일부가 밭직불금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1ha당 50만원 지급하며, 그 중 2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하므로 밭고정직불금 단가(40만원/ha)와 유사, 농식품부는 10월까지 직불금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 등에게 적법한 지급을 하기 위해 신청인 및 농지 등에 대한 지급대상 여부를 가린 후 11월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직불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동에서 농지 무단점유 여부, 신청자격 여부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이행점검과 농약잔류검사를 거친 후 대량검증 등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 직불금 이행점검 업무가 농관원으로 일원화되고 스마트팜맵 구축을 통한 최첨단 기법으로 직불금 대상 농지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가리게 된다.

 

올해 농식품부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향후 부당하게 직불금을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가에게 경고문를 보내는 등 농업인 등이 직불금 부당신청 및 부당수령을 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직불금을 부당으로 신청 및 수령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라며, 농업인 등은 신청 및 수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상에는 부당 수령 뿐 아니라 부당 신청도 제재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위반자에게는 등록된 직불금 전액 환수, 지급된 금액의 2배 추가징수, 5년 이내의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엄격한 처벌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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