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종호 기자]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비행기내 에서 승무원을 때리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이 알려져 해고당한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66)씨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범준 부장판사)는 A 씨가 포스코에너지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 미국 로스앤젤레스행 대한항공 여객기 비즈니스석에 탑승해 "라면이 덜 익었다"는 등의 이유로 승무원에게 여러 차례 항의하고 책자로 승무원의 얼굴을 때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는 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해 되돌아왔고, 사건이 알려져 ‘갑의 횡포’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이후 회사는 A 씨를 해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회사에는 1억원의 임금을, 대한항공에는 300만원의 위자료를 각각 요구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