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납품업자에 대한 갑횡포에 238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중앙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납품업자에 대한 갑횡포에 238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홈플러스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함께 검토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대형마트 3사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 최대 금액이다. 또 기존 시정조치의 불이행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는 18일 대형마트 3사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부당한 반품,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 부당한 인건비 전가, 서면계약서 지연교부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8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납품업자에 직접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부당감액 행위를 하고, 인건비 전가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홈플러스에 대해서는 전체 과징금액의 90% 이상인 22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납품업체 4곳에 물건값을 줄 때 판촉 비용 분담금, 즉, 물건을 더 팔기 위한 행사 비용이 들었다며 일정액을 떼고 물건값을 지불했다. 홈플러스는 이렇게 지난 2014년부터 1년 3개월 동안 121억 원을 납품업자에게 물건값을 주지 않았다.

 

판촉비용 분담금은 행사 상품과 방법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산정해야 하는데 홈플러스는 아예 물건값의 일정 비율이나 금액을 판촉분담금 명목으로 뺀 뒤 대금을 줬기 때문에 사실상 물건값을 마음대로 깎아버린 셈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이는 공정위가 2013년 10월 납품업체로부터 대금 일부를 '기본장려금' 명목으로 떼가지 못하게 하자, 똑같은 행위를 이름만 바꿔 저지른 '꼼수'였다는 지적입니다.

 

홈플러스와 마찬가지로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도 점포 개점시 상품진열과정에서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납품업자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의 횡포를 저질렀다.

 

롯데마트는 41개 납품업자로부터 단순히 장래에 발생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판매장려금을 요구해 미리 받았다가 환급하는 등 경제적 이익제공을 요구하기도 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기본장려금 금지 및 부당반품 위반을 적발·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히 제재해 유통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