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주영기자]술병의 경고문구가 21년만에 바뀔 전망이다.

 

임신 중 음주를 경고하는 문구를 넣는 한편 청소년 음주와 음주로 인한 질병 위험 경고 문구를 강화하는 쪽으로 관련 법령 수정이 추진된다. 또 매체 광고에도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넣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주류의 판매용기(술병)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개정 전에는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만 의무 표시 대상으로 규정했는데, 법 개정으로 주류회사는 임신부에 대한 건강 위협을 담은 문구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법 개정 후속조치로 복지부는 구체적인 과음 경고문구를 담은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표시내용'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경고문구는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임신 중의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등 3가지다.

 

주류 회사는 이들 3개 중 하나를 골라 술병의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간경화나 간암'이라고만 돼 있는 질병명에 다른 질병을 추가하고 청소년 음주 폐해 관련 내용도 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고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다만 과음 경고문구의 표시 방법이나 위치 등에 대해서는 수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시대 흐름을 고려해서 경고문구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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