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에 제소할 것”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양대노총이 정부 양대 지침이 국제기준을 위반했다며 IL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인사 지침' 및 '취업규칙 지침' 등 양대 지침에 대해 노동계가 국제 노동기준에 어긋난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 양대노총이 정부를 ILO에 재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국제기준을 위반한 불법 지침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다음 달 스위스 제네바 ILO 총회에서 정부를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의 양대 지침이 "노동자의 해고를 쉽게 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사용자 마음대로 삭감할 수 있게 하려고, 국제기준을 위반해 노동조건을 악화했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