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종호 기자] CJ헬로비전 소액주주 17명은 23일 CJ헬로비전과 김진석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돼 손해를 입었다며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소액주주들은 소장에서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 비율이 애당초 불공정하게 산정됐고, 합병 기일이 늦어지면서 더욱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간 불공정한 합병계약 중 합병비율 산정으로 인한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의 주주 가치 훼손 ▲합병기일을 무기한 연기함에 따라 현재 CJ헬로비전의 실제적인 주식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소액주주들의 주주가치 훼손이다.

 

주주들의 주장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의 최대주주인 CJ오쇼핑은 별도의 계약으로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CJ헬로비전 주식을 SK텔레콤에 매각하기로 했기 때문에 불공정한 합병 비율을 눈감아줬다는 것이다.

 

주주들은 또 "합병 기일이 4월 1일에서 무기한 연기되면서 기존의 합병 비율로는 주식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게 됐다"며 "합병 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해 제기된 세번째 민사소송이다. 이에 앞서 CJ헬로비전 주식을 보유한 KT 직원 윤 모 씨와 LG유플러스 직원 김 모 씨는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주주총회 합병 결의가 무효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주총 결의 무효소송은 다음 달 3일 첫 심리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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