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 시작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사회재난 피해자도 1차례 신고로 11개 항목 지원받게 된다.

 

대형 화재와 붕괴 등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 지역 주민은 1번만 신고해도 11개 항목의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사회재난 피해자가 1차례 신고로 11개 항목의 지원을 받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23일 6월부터 사회재난 피해가구에 대해서도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를 시작해 피해자가 각종 간접지원을 받고자 관계 기관에 일일이 신청하는 불편이 해소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 피해자만 1차례 신고로 세금과 공과금 감면 등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회재난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안전처는 관련 부처, 공공기관과 협의해 지원 항목 11개를 확정하고 재난관리포털시스템을 개선시켰다.

 

간접지원 항목은 건강보험료 경감과 국민연금보험료·국세 납부 유예,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상하수도 등 요금 감면, 지방세 감면, 국가보훈자 재해위로금 지원, 병역의무이행기일 연기, 예비군훈련 면제 등을 말한다.

 

안전처가 지난해 7월 마련한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구호와 생계지원 기준이 이달 말부터 적용됨에 따라 사회재난에도 국가 차원의 구호금·생계비 등 직접지원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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