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양형 이유 밝혀

[중앙뉴스=문상혁기자]김현식 아들 김완제 집행유예.

 

추모콘서트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고(故) 김현식의 아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7월 김현식 추모콘서트'에 투자하면 40%의 수익금과 함께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며 이모씨 등 2명에게서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한 공연 기획자와 공연을 기획했으며,기획자 지인들과 홍보,마케팅 등 참여하여 콘서트를 준비했다.

 

재판부는"김씨가 피해자들에게서 5천만원을 가로챈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그 중 2천만원을 갚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김현식 아들 지인은 "작년 7월 추모콘서트를 열었지만 관객 수가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해 돈을 갚지 못했다"고 말하며"사기를 벌인것은 아니다 콘서트 실패로 인해 당사자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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