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문상혁기자]김영삼 혼외자 유류분 반환청구,법정 분쟁 예상.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임을 확인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내 승소했던 김모씨가 김 전 대통령의 유산을 나눠달라며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25일 냈다.

 

김씨는 지난 24일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3억4600여만원을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유류분 반환소송을 청구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9년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자임을 확인해달라며 인지소송을 냈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생계 등을 고려해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상속인 몫으로 인정하는 민법상 제도다.

 

서울가정법원은 2011년 2월 김씨가 낸 증거 일부를 인정하고 김 전 대통령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김 전 대통령은 지난 2011년 1월 50억원에 이르는 재산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하고 경남 거제의 땅 등을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에 기부한 바 있다.


김영삼민주센터 관계자는 <중앙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사건과 관련해 명확히 알아보고 있으며 차 후 정확한 내용이 나오면 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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