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술집 부근 화장실에서 여성을 엿본 남성이 무죄선고를 받아 관련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당연히 유죄일 것이라고 여겼지만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것이 판결 이유다.

 

이원욱 의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의원(경기 화성을)은 지난 해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이번 사례와 같이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의 범주에 두어, 여성안전 사각지대로부터 여성안전 을 가능케 했다. 이 법안은 지난 해 12월 법사위에 상정되었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 동폐기될 전망이다.

 

이원욱 의원은 “피해를 당한 여성이 이용한 화장실은 분명 공공장소이며, 이 곳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곳으로 , 당연히 정부가 나서 안전을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을 다시 발의하 여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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