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술집 부근 화장실에서 여성을 엿본 남성이 무죄선고를 받아 관련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당연히 유죄일 것이라고 여겼지만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것이 판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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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원욱의원(경기 화성을)은 지난 해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이번 사례와 같이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의 범주에 두어, 여성안전 사각지대로부터 여성안전 을 가능케 했다. 이 법안은 지난 해 12월 법사위에 상정되었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 동폐기될 전망이다.
이원욱 의원은 “피해를 당한 여성이 이용한 화장실은 분명 공공장소이며, 이 곳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곳으로 , 당연히 정부가 나서 안전을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을 다시 발의하 여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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