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LGU+가 자료 제출 거부"

[중앙뉴스=문상혁기자]LG유플러스 단통법 위반 조사 거부.

 

LG유플러스가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당국의 조사를 거부한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LG유플러스 쪽에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어제와 오늘 오전까지 두 차례 조사 인력이 방문했으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일 LG유플러스에 단통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실 조사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조사는 이동통신사 가운데 LG유플러스 단독으로만 진행됐다.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과도한 리베이트(판매수수료)를 지원하며 불법 지원금(페이백)을 유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행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공시지원금 한도를 33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리베이트를 받은 대리점, 판매점은 이를 넘은 불법 페이백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 측에서는 조사에 대한 통지를 일주일 전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관련법에도 긴급한 상황 등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조사 거부가 아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사 관련 요청이 1일에 확인된 만큼 이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달라는 것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단통법 13조를 확인해보면 조사 7일 전에 기간, 내용 등을 알려주게 돼 있어 이 절차를 확인 달라는 입장을 방통위에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에 부정적 행동에 논란은 깊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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