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이사

[중앙뉴스=신주영기자]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재판이 3일 시작된다. CJ헬로비전은 첫 재판 직전 대형 로펌을 선임해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박광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45분 KT 직원 윤모씨와 LG유플러스 직원 김모씨가 각각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윤씨와 김씨는 SK브로드밴드 주식 가치를 의도적으로 높게, CJ헬로비전 주식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 합병 비율을 현저히 불공정하게 산정한 주주총회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SK텔레콤[017670]은 작년 3월 SK브로드밴드를 100% 자회사로 편입할 때 주주들로부터 SK브로드밴드 주식을 4천170원에 사들였는데, 이번에 같은 주식을 5천85원으로 평가했다.

 

반면, CJ헬로비전 주식은 SK텔레콤의 주식 인수 가격인 2만1천520원, 5년 내 옵션 행사 가격인 2만6천994원, 장외 매수 가격인 1만2천원보다 낮은 1만680원으로 평가했다.

 

특히 윤씨는 합병이 성사되면 SK텔레콤이 약 677억원에 달하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두 사람은 주주총회가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SK텔레콤이 정부 승인 없이 사실상 의결권을 행사했고, 합병 이행 행위까지 나아갔다는 내용이 골자다.

 

SK텔레콤은 이같은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일축한 바 있다.

소송 당사자인 CJ헬로비전은 지난달 24일 뒤늦게 법무법인 광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방어에 나섰다. 광장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자문해온 대형 로펌이다.

 

CJ헬로비전의 구체적인 변론 전략은 아직 노출되지 않았다. 정부의 인수·합병 심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재판 일정을 굳이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소송은 삼성물산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최근 법원 판단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법리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소송"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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