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500세대 아파트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중앙뉴스=김종호 기자] 이달 달 말부터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은 업무용 차량의 절반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공기업의 명단이 공개된다. 또 공공건물과 아파트,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주차장 등에 대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도 의무화된다. 신성장동력으로 에너지 신산업을 키우고 오는 2020년 (新)기후체제 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

 

▲ 이달 말부터 공공기관은 업무용 차량의 50% 이상을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차량으로 구매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50% 이상을 친환경 차량으로 채워야 한다. 또 이 친환경 차량의 80% 이상은 전기차로 구매해야 한다. 다만 업무용 차량 보유 대수가 5대 이하이거나 승합자동차나 특수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언론매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또 공공건물이나 500세대 이상 아파트, 지자체장이 설치한 주차장 등은 전기차를 위한 급속 또는 완속 충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신구 모든 건물에 적용되는 조치지만 구체적인 충전시설 설치 시기는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조율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기존 주유소와 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 수소 자동차충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려면 무엇보다 관련 충전소가 넉넉하게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한 정책이다. 충전 설비와 기존 주유 설비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방호벽 설치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수도권 지역 행정·공공기관이 구매한 차량 4대 중 1대만이 저공해차인 것으로 파악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난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한 156개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 실적을 조사한 결과, 평균 구매비율이 25.9%로 구매의무비율인 30%에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 지역에 자동차를 10대 이상 보유한 210개 기관(행정 95, 공공기관 115) 중 자동차를 새로 구매한 156개 기관(행정 86, 공공기관 70)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자동차를 5대 이상 구매한 행정기관 중 경기도 성남시청은 신규 구매한 5대 전부를 저공해차로 구매(구매비율 150%)해 저공해차 구매실적이 가장 높았다. 다음은 환경부가 8대 중 6대(구매비율 65%), 서울시 구로구청이 6대중 2대(구매비율 50%) 순으로 구매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기술보증기금이 6대 중 4대를 저공해차로 구매(구매비율 66.7%)해 저공해차 구매실적이 가장 우수했다. 한국도로공사가 37대 중 21대(구매비율 56.8%), 한국수출입은행이 8대중 4대(구매비율 50%) 순으로 각각 구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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