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 7.5배를 불법 리베이트로 주고받은 제약사 관계자들과 의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 중앙뉴스

 

처방 금액의 최고 7.5배를 불법 리베이트로 주고받은 제약사 관계자들과 의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7일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Y제약사 임직원과 병원 관계자 491명을 검거하고, 이 중 Y제약사의 총괄상무 박모(53)씨와 의사 임모(5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48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Y제약사 상무 박 씨는 현금과 상품권, 골프채 등을 제공하는 기본적인 수법부터 '랜딩비'와 '카드깡', 가짜 세금계산서 작성 등 쓸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했다.

 

랜딩비란 기존 거래관계가 없던 의사나 의료기관에 새로 자신들의 약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주는 '뒷돈'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랜딩비의 리베이트 비율은 최고 실제 처방금액의 750%에 달했다. 즉, 의사가 100만원 어치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750만원을 먼저 주는 셈이다.

박 씨는 지난 2010년 초순부터 5년 넘게 자사 의약품을 채택하고 처방하는 대가로 전국에서 의사 290여 명에게 45억 원 상당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현재까지 적발된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사건 가운데 검거된 인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중소 제약사들의 리베이트가 끊이지 않는 건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제약시장이 일부 대형 업체를 제외하고는 다수의 중소 업체가 난립하고 있어 정해진 시장을 빼앗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특색없이 비슷한 제품을 내세우는 한계와 영업 경쟁이 리베이트로 이어지는 것이다. 실제 이번에 검거된 Y제약 역시 고지혈증, 관절염치료제 등을 주로 판매해 지난해 매출 970억원을 올린 중소 제약사다.

 

제약회사 불법 리베이트를 수사중인 경찰은 앞으로도 추가 리베이트 제공 부분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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