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미공개 정보로 불법 주식 거래,수십 억원 손실 피해

[중앙뉴스=문상혁기자]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16시간 검찰 조사.

 

회사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해 수십 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54·여·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약 16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고 9일 귀가했다.

 

최 전 회장은 8일 오전 9시50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냈다.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전 회장을 소환했다. 지난달 11일 최 전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지 한달여 만이다.
 

최 전 회장은 두 딸과 함께 한진해운이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하기 직전 내부 정보를 이용, 주가가 급락하기 이전에 보유주식을 팔아 약 11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회장이 4월6일부터 20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 96만여주(0.39%)를 모두 매각한 정황을 포착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에 검찰은 최 전 회장의 자택과 한진해운 본사, 삼일회계법인, 산업은행을 차례로 압수수색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다.

 

특히 최 전 회장에게 자율협약 신청계획을 흘린 것으로 알려진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을 이달 2일과 3일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06년 남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별세하면서 한진해운과 한진중공업,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 지분을 물려받았다.

 

최 전 회장 모녀가 상속으로 확보한 주식형 재산은 1600억원 규모로, 상속세만 600억~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회장은 상속세를 은행 대출금으로 선납했지만, 이후 한진해운 주가가 급락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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