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과잉진료 꼼짝마" 금소원 파파라치 운영

[중앙뉴스=김종호 기자] 금융소비자원이 실제 치료를 받지 않거나 과잉진료를 한 뒤 보험금을 타내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무기한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금융소비자원이 실제 치료를 받지 않거나 과잉진료를 한 뒤 보험금을 타내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무기한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은 9일부터 실손의료보험의 정상화를 위해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 행위에 대해 '파파라치 제도'를 무기한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은 또 과잉 치료로 건강보험금과 실손보험금을 타는 상황을 담은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포상하기로 했다. 특히 이 내용을 검토해 신고된 의료행위에 대해는 법적 조치를 제기할 계획이다.

 

금소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을 보장해주는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천만명이 넘어 '제2의 건강보험'으로 성장했지만, 손해율이 급증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금융소비자원은 과잉 진료 탓에 실손보험 손해율이 지난 2014년 138%까지 올랐고 보험사들은 이를 메꾸기 위해 올해 보험료를 최대 27% 인상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소원은 "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병·의원을 방문하면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라며 "과잉진료나 허위진료 등 불법을 유도하는 의료기관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파파라치 제도를 시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