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까지 시․군단위 의무표시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추진

[중앙뉴스=박미화기자]경상북도는 지난 10일 농업인회관에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시․군 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3일자 개정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2017년 1월1일부터 의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법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외 농수산물 원산지 식별과 지도․단속 요령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했다. 

 

개정된 원산지표시제 주요 내용은 음식점 원산지표시 의무 대상품목이 기존 16개에서 4개 품목이 추가되어 20개 품목으로 늘어났으며, 기존에 조리방법에 따라 대상품목의 원산지 표시가 이루어지던 것이 조리방법에 관계없이 모두표시 하도록 변경되었다.

 

❖ 품목추가 : 16개 품목 →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추가, 총 20개 품목   ◦기존 16개 품목 ▶【농산물(7)】소·돼지·닭·오리·양(산양 포함)고기, 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수산물(9)】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등 또한, 표시대상 품목의 원산지가 잘 보이도록 일괄 표시하는 원산지표시판의 크기도 기존 21cm×29cm(A4)크기에서 29cm×42cm(A3)크기로 2배 이상 확대하였으며 게시 위치도 가장 큰 게시판의 옆 또는 아래로 게시 위치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배달 앱 등 조리음식을 통신판매 하는 곳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되었으며, 가공식품 원료도 기존에 상위 1,2순위만 표시하던 것을 원료배합비율에 따라 상위 1,2,3순위까지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경북도에서는 시․군단위로 올 연말까지 의무표시 대상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수입산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행락철과 추석명절을 전후하여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연계하여 합동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신기훈 경상북도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은 “최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신뢰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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