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33%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제20대 국회가 법안발의 건수면에서 '여소야대' 형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4·13 총선 참패에 따른 위기가 아직 제대로 수습되지 않은 당내 어수선한 분위기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 20대 국회의 법안발의 건수도 여소야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건수는 총 17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54%에 해당하는 96건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58건(33%)로 집계됐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은 19건(11%)이었고, 정의당 의원들은 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무소속 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주호영 의원이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 숫자도 새누리당이 더민주보다 적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할 때는 자신의 법안에 대한 공동발의 요청 협조공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돌려 1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대표발의자는 해당 법안을 공동발의하겠다고 서명에 참여한 의원보다 법안 발의에 훨씬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누리당의 대표발의자 의원은 30명으로, 더민주의 34명보다 적었다. 국민의당은 9명이었으며, 정의당은 3명으로 집계됐다.

 

새누리당에서 가장 많은 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박순자 의원이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직에 도전한 박 의원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7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민주에서는 국토교통위를 신청한 이찬열 의원이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5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역시 상임위로 국토위를 희망하는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의 법안 발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을 두고, 상임위 '가르마'도 제대로 타지지 않은 상황에서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이나 지도체제 개편 등 당내 민감한 현안들도 산적해 의원들의 관심이 분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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