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가 LG유플러스에 대해 가중처벌까지 논의중이다.     © 중앙뉴스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요청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LG유플러스의 반발이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지면서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대해 가중처벌까지 논의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현재 판매장려금 상한선인 30만 원을 넘어 최대 50만 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들이 조사에 나섰고 지난 2일 방통위 조사위원들이 LG유플러스 본사 출입을 거부당하는 일이 벌어졋다.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조사를 전면 거부한 것이다. 지난 2일 LG유플러스는 방통위 관계자들의 조사 요청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자사는 방통위가 확인한 사건들의 사실관계와 위법행위로 인정한 이유에 대해 자료 제공을 원한다”며 “단통법 조항에 따르면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기간, 이유, 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는데, 방통위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이어 LG유플러스는 “타 이통사들도 같은 위반행위가 의심되지만 자사만 단독으로 조사 통보받은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의 주장에 대해 방통위는 설명 자료를 통해 LG유플러스에 대한 조사 요청은 적법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방통위는 발표자료에서 “이번 LG유플러스 사실조사는 단통법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에 근거해 정당하게 실시됐다”고 주장했다.

 

단통법 13조(사실조사)에 따르면 신고나 인지에 의해 단통법 세부 사항들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조항과 긴급한 경우나 사전 통지 시 증거인멸이 우려될 때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3사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며 “타 이통사들도 적발 사례가 있지만 그에 비해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 건수가 100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유럽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장이 “사실조사 이후 절차를 거부했던 LG유플러스에 대한 가중 처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추후 가중 처벌 여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중처벌에 대한 문제는 사건 조사 결과가 나온 뒤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유플러스 사건 조사는 약 1주일에서 길게는 1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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