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증거신청후 회계장부를 입수해 구체적 입장 밝혀"

[중앙뉴스=문상혁기자]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 재판 난항.

 

대우조선해양의 소액주주들이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사건에 대해 법원이 일단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을 지켜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이모씨 등 49명과 김모씨 등 14명이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전 사장, 외부감사를 한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준비기일을 13일 열었다.

 

소액주주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누리 박필서 변호사는 "재판부는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이라 바로 증거채부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변론준비기일은 종결하고 변론기일을 넉넉하게 뒤로 잡은 다음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어떤 부분까지 증거 신청한 부분을 채택할지, 소액주주들에게 어떤 증거신청 기회를 줄지에 대한 판단을 향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측은 "분식회계가 아니고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고 전 사장 측은 "회계조작 등 회계 관련 부문은 독립된 부서에서 담당했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소액주주 427명은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외부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5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또 소액주주 윤모씨가 대우조선해양을, 이모씨가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소송을 포함해 총 7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그 액수는 250억여원에 달한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이 해양플랜트사업 등에서 발생한 손실을 제때 인식하지 않고 자산과 수익을 부풀리다가 뒤늦게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인정해 분식회계를 고백했다"면서 "회사의 분식회계와 안진회계법인의 부실감사가 문제된다"며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들은 지난 3월말경 2013, 2014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영업이익 등이 과대계상돼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방법으로 잘못을 수정했다"며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이 그동안 매년 4000억원대 영업이익을 낸 것처럼 공시한 2013, 2014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사실상 거짓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8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중구 소재 대우조선 서울 본사와 경남 거제시 소재 옥포조선소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 15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회계장부 등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오는 9월 29일에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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