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청 정규직 노동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13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5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인용하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한국지엠 근로자라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본 것이다.

 

지난 2013년 2월 대법원이 한국지엠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자 같은 해 6월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5명은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원고 승소했고, 2심에서도 사측의 항소가 기각되자, 사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창원공장에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조를 만든 이후 무려 11년 만에 나온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로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의 사장은 한국지엠 원청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회사에 맞서 법적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소송에 나선 노동자 5명은 1998년에서 2003년 사이에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입사해 하청업체를 바꿔 가며 일했다. 조립·도장·엔진가공 등 직접생산공정과 물류 등 생산공정에서 일했다.

 

옛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고용의제 규정을 적용받는 이들은 2013년 5월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모두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등법원은 올해 1월21일 "원고들이 피고(한국지엠)의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심리가 진행 중인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에서 일했던 비정규직 70여명이 제기한 근로자지휘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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