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도덕성 추락,활동 논란속 계속 하나..

[중앙뉴스=문상혁기자]박유천 성폭행 혐의 피해자와 합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20대 여성 A씨가 고소를 취소했다.그러나 박유천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강남경찰서는 15일 "박유천을 고소한 유흥업소 직원 A씨가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박유천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라 신고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경찰은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다. 2012년 12월 18일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 6월 19일부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됐다. 이에 성폭행일 경우 친고죄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된다.

 

앞서 A씨는 고소장에서 박씨가 이달 4일 오전 5시께 강남의 한 유흥주점 방 안 화장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건 1주일째 되던 10일 직접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냈고, 속옷 등 증거를 함께 제출했다.

 

그러나 이튿날인 14일 저녁 A씨는 경찰에 고소를 취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고, 경찰관을 만나 "박씨와 성관계를 할 때 강제성은 없었다"면서 15일 자정께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15일 A씨의 고소 취하 사실에 대해 "향후 경찰 측의 무혐의 결과를 기다리겠다. 또한 무혐의 입증을 위해 경찰에서 조사 요청이 있을 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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