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이날 비공개로 증인신문,정신 못차린 국정원

[중앙뉴스=문상혁기자]18대 대선 '국정원 댓글 사건'여직원 변명 논란.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국가정보원의 댓글 활동 논란에 국정원 여직원이 당시 자료 삭제를 한 이유는 "보안조치로 생각했다"고 증언해 논란과 비난이 일고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수사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42·광주 광산구을)의 12회 공판에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를 불러 15일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에도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59)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바 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신문에서 당시 야당 의원들과 대치하던 중 메모장 파일 등을 삭제한 사실은 인정했다.그러나 증거인멸이 아니라 당황한 상태에서 보안조치라고 생각해 지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 측은 해당 파일 안에 있는 아이디와 닉네임 등으로 인해 국정원 댓글 사건의 실체가 밝혀졌는데 어떻게 보안조치냐며 김씨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8)의 공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불구속 기소됐다.

 

권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신문을 한 뒤 기일을 한 번 더 열고 7월22일에 변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