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노조 전 간부·회사 임원 구속…현 노조로 수사 확대

[중앙뉴스=김종호 기자] 한국지엠 노동조합 간부가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 이달 1일 한국지엠 압수수색 당시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 조직쟁의실장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올해 회사 명절이나 체육대회 행사 때 직원들에게 나눠줄 선물세트나 사은품 등을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천만 원을 받고 특정 업체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배임수재 혐의로 한국지엠 전 부사장(55)과 노사협력팀 상무(57)를 각각 구속했다. 또 금속노조 한국지엠 전 지부장(55)과 전 지부 간부(51) 등 노조 전 간부 3명과 납품업체 대표 등 총 4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 전·현직 노조 간부가 회사 임원들을 통해 납품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뒷돈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검찰이 A씨를 체포하면서 한국지엠 노조비리 대한 수사는 현 노조 지도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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