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노조 전 간부·회사 임원 구속…현 노조로 수사 확대
[중앙뉴스=김종호 기자] 한국지엠 노동조합 간부가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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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 조직쟁의실장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올해 회사 명절이나 체육대회 행사 때 직원들에게 나눠줄 선물세트나 사은품 등을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천만 원을 받고 특정 업체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배임수재 혐의로 한국지엠 전 부사장(55)과 노사협력팀 상무(57)를 각각 구속했다. 또 금속노조 한국지엠 전 지부장(55)과 전 지부 간부(51) 등 노조 전 간부 3명과 납품업체 대표 등 총 4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 전·현직 노조 간부가 회사 임원들을 통해 납품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뒷돈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검찰이 A씨를 체포하면서 한국지엠 노조비리 대한 수사는 현 노조 지도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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