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다운계약 등 분양권 불법거래가 급증한다는 우려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21일 오전 현장 실태점검에 나섰다.

 

[중앙뉴스=신주영기자]최근 다운계약 등 분양권 불법거래가 급증한다는 우려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21일 오전 현장 실태점검에 나섰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 등 수도권 3곳과 부산 1곳에서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인중개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다운계약과 불법전매 등 위법한 분양권 거래, 청약통장 거래, 떴다방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을 위해 4개 지역에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40∼50명이 파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 최근 주택시장 거래질서가 흐트러졌다"면서 "청약시장에 불법적인 투기수요를 억제해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주택시장 교란행위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집중점검 이후 대상지역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단속기한도 정하지 않고 현장상황에 맞춰 결정하기로 했다

 

또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고 거래도 많은 지역을 '실거래신고 모니터링 강화지역'으로 선정하고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한 다음 허위신고 의심사례는 지자체에 즉시 통보해 정밀조사를 벌인다.

 

이는 월 1회 모니터링이 이뤄지는 현재보다 모니터링을 크게 강화하는 것으로 지자체에 매월 통보하는 정밀조사 대상 분양권 거래도 한 달 100∼200건에서 500∼700건으로 크게 늘릴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은 주택시장 불법행위 양태를 파악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하기 위한 일차적인 것"이라며 "분양권 불법전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를 활성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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