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22일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을 대표 발의함.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며 사회적 주목을 끌었던 법안이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가 계역사 주식이나 채권을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3%가 넘는 자산은 5년 내 매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보유한 주식, 채권에 대해 취득원가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보유 주식, 채권을 시장 가격이 아닌 취득 당시의 취득원가로 하는 것은 다른 금융권의 자산운용비율 산정 시 시장원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것과 형평성에 어긋나고 자산운용의 공정성을 훼손하기에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다.

 
이종걸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현행 보험업법이 자산운용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일부 기업의 편법적인 기업지배에 악용되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었다고 본다”면서 “지난 총선 민심이 경제민주화를 추인한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재발의 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과 달리 유예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음. 19대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를 반영한 것이다.

 
이종걸 의원의 대표발의로 전재수, 제윤경, 안규백, 한정애, 민병두, 신경민, 박용진(이상 더불어 민주당), 김경진 (국민의당), 심상정, 노회찬(정의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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