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의 과실이 40% 웃돈다고 봐야"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용역업체 직원에게 철도공사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14년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중 열차에 부딪쳐 숨진 용역업체 직원에게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 코레일이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 중 숨진 직원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박혜선 판사는 27일 K보험사가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철도공사가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스크린도어 설치 및 하자점검공사 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2014년 4월 22일 오전 3시 18분 경 지하철 1호선 독산역 선로 주변에서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을 하다가 진입하던 열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

 

A씨가 일하던 용역업체 B사는 스크린도어 공사를 위해 매일 자정부터 오전 4시 30분까지 구로역과 독산역, 금천구청역 역장들과 열차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 협의했다.

 

그러나 해당 구간을 운영하는 철도공사 소속 관제사들은 사고 당시 열차 기관사에게 스크린도어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미리 통지하지 않았다.

 

B사와 근로자 재해 보장보험을 맺었던 K사는 사고 이후 A씨 가족에게 지급된 손해배상금 2억 6천 500여만 원 중 2억 원을 지급했다.

 

이후 K사는 "철도공사의 과실 비율이 40% 이상이기 때문에 전체 보험금 2억원 중 8천만원을 철도공사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 판사는 "A씨는 B사와 철도공사 사이 협의에 따라 열차가 운행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작업했을 것"이라며 "철도공사의 과실이 40%를 웃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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