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70% 할인 

 

▲ 정부는 올 하반기 부터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6개월 동안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기로 했다. 자료화면=YTN     © 중앙뉴스

 

정부는 올 하반기 부터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6개월 동안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7월부터 3개월 동안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제품가격의 10%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28일 정부는‘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의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구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후차량 운전자가 하반기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아반떼 1.6’을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66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쏘나타 2.0’은 95만원의 세금 할인을 받는다. 단 차량 당 개별소비세 감면한도는 100만원이다.

 

개별소비세와 연계된 교육세 30만원과 부가세 13만원을 감안하면 최대 감면한도는 143만원까지다.

 

한편 노후 경유차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차량이어야 혜택을 받을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0년이 넘은 노후 경유 승용차가 100만대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LPG차량이나 휘발유 자동차는 아무리 노후됐다고 하더라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별소비세 인하 대상이 아닌 화물차와 승합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도 제품가격의 10% 수준을 환급해준다.

 

환급은 7월부터 3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대상품목은 에어컨, 일반·김치냉장고, TV, 공기청정기 등이다. 품목별 20만원, 가구별 40만원까지 지원한다.

 

환급절차 등 구체적 시행방안은 7월초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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