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표자로서 뼈아픈 책임 통감”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국민의당이 박선숙·김수민·왕주현이 기소 시 당원권을 정지 시키기로 결정했다.

 

국민의당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4·13 총선 홍보비 파동에 연루된 박선숙 김수민 의원과 이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 이들이 기소될 경우 즉시 당원권을 정지키로 결의했다.

 

▲ 국민의당이 박선숙·김수민·왕주현이 기소될 시 당원권을 정지 시키기로 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이 같은 결론이 내려진 후, "엄격한 당헌당규에 따라 확인되는 진실에 기초, 당사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이같이 발언했다.

 

안 대표는 "당헌 11조는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에서 금품을 수수한 자는 그 금액과 횟수에 관계없이 제명하고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등 부정부패와 관계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주요 당직자가 구속까지 돼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다. 당 책임자이자 대표자로서 뼈아픈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한치의 관용과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고 엄격하게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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