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공정하게 배분하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위한 법안 시리즈로 제출할 것

 


(중앙뉴스=박광식기자)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은 29일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초과이익공유제법)을 대표발의 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기업의 경영 활동의 성과에 따라 기업 내부의 직원이 성과급을 받는 것처럼 위탁기업(대기업)의 금전적 이익의 일정 부분을 현금 배분, 고용안정·기술개발 등을 위한 적립금 조성 등의 방식으로 협력사에게도 배분하자는 취지의 제도이다. 이익개선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위탁기업의 이익 중 합의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배분규칙에 따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을 말한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이지만, 임금수준은 0.1%인 대기업의 6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실질적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 해소”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고, 상생을 촉진하는 법안들을 시리즈로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성과공유제와 초과이익공유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과공유제의 경우에는 공유하려는 성과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반면, 초과이익공유제는 공유하려는 성과의 내용이 위탁기업의 초과 이익으로 특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김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강병원, 고용진, 김영진, 김영춘, 민홍철, 박남춘, 박주민, 서영교, 서형수, 송영길, 송옥주, 안규백, 오영훈, 위성곤, 윤후덕, 이찬열, 전재수, 전혜숙, 조승래, 최인호 의원(가나다 순) 등 20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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