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30일 서울세관에서 제16차 한미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분야의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012년 이후 약 4년 만에 개최된 이번 청장회의에서 한미 관세당국은 그간의 관세행정 변화와 최근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변함없는 협력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발효 5년차에 접어든 한미 FTA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산지 검증 현안 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이행을 담당하는 관세당국 간 신뢰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실무협력*을 강화하는 등 품격 높은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2012년 5월부터 현재까지 관세당국 간 원산지 실무 협력회의 5회 개최, 2016년 8월 6차 협력회의 개최 예정이다.


또, 그동안 지속해온 양 관세당국 간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정** 이행 등 협력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 테러 위협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위험관리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성실무역업체 제도(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 : 상대국 AEO(미국은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와 자국의 AEO제도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정으로, 미국과는 2010년 6월에 체결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 지속적으로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해, 교역활성화 및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한 관세외교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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