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보유株 증선위 신고 의무, 법 위반 시 과징금 법안 발의

 

회계감사 시 회계법인 임직원의 주식보유현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고 주식보유 시 회계감사를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 부실감사 시 회계법인 대표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법안도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정무위, 서울 강북을)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직원 주식보유를 원천 차단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외감법)’을 발의했고, 추후 회계법인 대표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외감법’을 추가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외감법 제3조제3항은 회계법인에 속한 공인회계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제제규정이 없어 기업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얻은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투자를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 최근 발표된 ‘금융감독원 국내 회계법인 내부통제시스템 테마감리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11개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 21명이 주식을 소유한 31개 회사에 대해 감사업무를 진행 한 것이 적발됐다. 또 회계법인 33곳은 임직원의 주식투자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금융당국의 개선권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특히 현행 외감법은 공인회계사법을 준용해 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회계사가 아닌 회계법인의 일반 직원들은 법의 적용 대상이 안 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회계법인 감사인은 그 회계법인의 직원 또는 사원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게 하고(제3조제4항),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사 대상 회사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을 증선위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제3조제5항). 이를 위반 시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참고 : ‘공인회계사법 제26조(이사 등) ① 회계법인에는 3명 이상의 공인회계사인 이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사원이 아닌 자’

현행 공인회계사법은 사원이 아닌 자는 이사가 될 수 없음. 즉 외감법에서 회계법인 직원 또는 사원을 규제하는 것은 곧 임직원을 전체를 규제하는 것임.

 

더 나아가 부실감사가 발생했을 때 회계법인의 대표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법안도 발의 될 예정이다.

 

최근 회계법인이 적정 의견을 냈던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대우건설 등에서 분식회계가 의심·적발됐고 이는 실사 대상이 되는 기업의 입맛에만 맞는 회계보고서를 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회계법인 대표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외감법 개정을 통해 부실감사가 발생했을 때 회계법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를 해임토록 했다(제16조제1항).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최근 일련의 사태에서 회계법인의 책임논란이 나오는 등 회계법인의 도덕적 헤이가 심각수준을 넘어섰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법적책임을 강화함과 동시에 자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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