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동반 사퇴' 가능성 내비춰

▲ 내년 최저임금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협상이 파행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 중앙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시한까지 넘겨가면서 내년 최저임금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협상이 파행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부터 6일까지 사흘 연속 8차, 9차,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천30원 이며 월급으로는 126만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7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으나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6천30원으로 동결할 것을 주장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8차 전원회의부터 최저임금 인상 수정안을 협상 테이블에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6일 10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턱없이 낮은 수준에서 무리하게 조정을 시도한다면 특단의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한노총 김동만 위원장과 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이 모두 참석한다.

 

노동계에서 최저임금 막판 협상을 앞두고 양대 노총의 수장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한번도 없었던 일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과 공익 위원이 태도 변화 없이 계속 협상에 임한다면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며 최저임금위의 근로자 위원의 동반 사퇴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이뤄진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5일)의 20일 전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선 최저임금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 투표에 참여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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