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반헌법적 변론 활동을 방치할 수 없다”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보수단체가 민변이 국론분열을 야기한다며, 민변척결TF와 감시단을 발족했다.

 

자유민주연구원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법정의 실현 국민감시센터 개원 세미나'를 열고 향후 활동계획 등에 대해 설명한다.

 

▲ 보수단체가 민변척결TF를 발족했다.   

 

사법정의 실현 국민감시센터는 자유민주연구원 주도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과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보수 성향 단체 여섯 곳과 협력관계를 맺고 출범할 예정이다.

 

정기승 전 대법관 등 6명이 고문단을 맡았고 임정혁 전 법무연수원장 등 31명이 정책자문위원단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사법정의 실현 국민감시센터 내에 '민변척결 TF'와 '민변 감시단'을 두고 매년 가칭 '민변활동 백서'를 발간한다.

 

이날 세미나 발제에 나서는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사전에 배포된 발제문을 통해 민변의 반헌법적 변론 활동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민변이 정당한 안보 수사기관의 활동을 '조작' 등으로 매도해 상습적으로 무죄 변론을 펴는 것은 대공 공신력을 저해하고 대공 수사력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세미나에서는 중국 내 식당을 탈출해 집단 입국한 북한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보호센터에 머무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인신 구제를 청구한 민변의 행태에 대한 비판론이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민변의 인신구제 청구는 탈북자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수용됐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며 "탈북자들이 사실상 납치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의 대상이 되려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위법하게 수용시설에 수용돼 있어야 한다"며 "탈북이 자발적인 것이라면 구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준현 단국대 법대 교수 역시 "이 사안의 핵심은 최초 사건의 발생지인 중국에서 출발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 체제의 특성에 따른 탈북 종업원과 북한에 있는 그들 부모의 자유의사 유무를 검증하는 데 있다"고 짚었다.

 

정 교수는 "중국형법에 인신자유의 불법박탈 죄와 부녀납치에 대한 구출의무 위반죄 등이 규정돼 있다"며 "탈북 종업원이 중국 출입국 관리자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인신자유의 박탈이나 납치는 없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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