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준비상황 점검

[중앙뉴스=김종호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보다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망 테스트를 지원하고 카드·보험·금융투자 등 겸영업무 인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뱅크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6일 경기도 판교의 카카오뱅크 설립 준비 사무실을 찾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열었다.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기대하였던 긍정적 효과들이 작년 11월 예비인가 이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하려 하는 카드업·보험업·금융투자업 등 겸영 업무는 전산설비 구축, 직원 채용 등 준비가 됐다면 굳이 예비인가 절차를 별도 거치지 않고 바로 본인가 신청을 해도 된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8∼9월, 카카오뱅크는 11∼12월을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은행 설립 작업을 하고 있다. 문제는 IT기업이 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은행법 개정이다.

 

현행 은행법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기업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 행사는 4% 이내만 가능하도록 했다.

 

19대 국회에서 입법에 실패한 뒤 지난달 16일 국회에 다시 제출된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일반기업도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에 한해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50%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반기 안에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KT와 카카오가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지분을 늘리지 못하게 된다. 두 회사는 은행법이 개정되면 증자해 지분을 늘리고 대주주에 오른다는 계획을 세워 인터넷은행에 진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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