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바우처 제도' 도입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사회복지시설이나 쪽방촌 퇴소자에게 1년간 임대료 일부를 지원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쪽방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나와 일반 주택으로 이주한 사람에게 1년 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특정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 서울시가 특정바우처 제도를 도입한다.   

 

쪽방과 사회복지보장시설에서 퇴소해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기준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쪽방 퇴거자는 쪽방에 3개월 이상 거주했다는 사실을 서울 시내 5곳에 있는 '쪽방 상담소'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14만 7천원 이하)로, 수급자, 공공임대주택거주가구, 유주택자, 자동차 2대 이상 소유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미 쪽방이나 사회복지보장시설에서 나온 사람이더라도 퇴거일 1년 이내라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1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1∼2인 가구는 월 12만원, 3인 가구 이상은 월 15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1600-3456)를 이용하면 되고,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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