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현 CJ 회장

 

[중앙뉴스=신주영기자]기업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재상고 포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상고를 포기할 경우 정부가 추진 중인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려 귀추가 주목된다.

 

CJ그룹 관계자는 11일 "이재현 회장의 건강이 최근 급속도로 악화돼 재상고를 포기할지 검토 중"이라며 "현재 여러 사항을 고려하며 재상고 포기 여부를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현 회장은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그는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서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 등을 치료받고 있다.

 

재상고 포기 논의는 이 회장의 건강이 위중한 상황에서 특별사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아직 재상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아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현재로써는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상고를 포기하면 형이 확정돼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CJ 관계자는 "이 회장의 병세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치료에 전념할 여건이 절실하다"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재판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최근 유전병이 더 악화됐으며 신장이식에 따른 거부 반응과 부작용도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8월 부친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영결식에 건강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또 아들 이선호 씨의 결혼을 종용해 지난 4월 결혼식을 올리도록 했으나 역시 건강 문제로 불참했다.

 

이 회장은 지난 7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냈다.

 

당시 이 회장 측은 "유전병이 최근 급속도로 악화돼 보행은 물론 젓가락질도 못하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장 거부 반응도 나타나 면역억제 치료를 동반하면서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상태에서 구속될 경우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주치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이 사면 목적으로 경제적 위기를 거론하며 "희망의 전기가 필요하다"고 언급함에 따라 이 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제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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