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방어권 보장 필요

[중앙뉴스=문상혁기자]'홍보비 리베이트 의혹'박선숙 김수민 의원 무죄.

 

검찰이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2일 오전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김 의원에 대해선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박 의원 역시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두 의원은 기존 검찰 조사와 법원 영장심사에서 자신들에게 제기된 핵심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의 경우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검찰이 보는 혐의가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어보이지만 양측이 혐의 성립 여부를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이어서 이 상태로 구속할 경우 방어권 보장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박 의원에 대해선 좀 더 까다로운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수사 상황상 현 단계에서 박 의원을 구속해야 할 사유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박 의원의 혐의가 성립하는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및 국민의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보강 조사를 통해 두 의원의 혐의를 보다 충분히 소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앞서 검찰은 8일 왕주현 전 부총장과 공모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운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1천620여만원을 요구,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