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는 13일 공연음란죄로 불구속 입건된 김상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임의탈퇴를 결정했다.     © 중앙뉴스

 

음란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김상현(36)에 대해 Kt가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kt는 13일 공연음란죄로 불구속 입건된 김상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임의탈퇴를 결정했다. 

 

kt는 13일 김상현이 "프로야구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구단이미지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중징계인 임의탈퇴를 결정했으며 김상현도 구단의 임의탈퇴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kt 김준교 사장은 "소속 선수가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하고 "프로야구 선수로서 부정행위 또는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원-아웃(One-Out) 제도를 적용해 엄중하게 징계하고, 선수들이 야구장과 사회생활에서 프로야구 선수로서 책임감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등 제반 조치를 더욱 강화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현은 지난달 16일 오후 전북 익산의 한 주택가에서 자신의 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길을 지나던 20대 여대생의 신고로 지난 4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해는 주전포수인 장성우가 전 여자친구와 SNS 대화에서 인기 치어리더인 박기량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사실이 알려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kt는 장성우에게 50경기 출전 정지와 연봉 동결, 벌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오정복 역시 지난 3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알려져 구단은 5경기 출전정지와 유소년 야구봉사 활동 120시간 징계를 내렸다.

 

이처럼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일어나자 kt 구단은 선수단 내부 규정에 원-아웃 제도를 적용했고, 김상현에게 이 제도가 적용됐다.

 

임의탈퇴 된 선수는 최소 1년간 구단의 동의 없이 복귀할 수 없다. 구단이 선수 소유권은 보유하나 훈련에 참여할 수 없고, 연봉도 지급하지 않는다. KBO 차원의 징계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김상현은 선수 생명의 위기를 맞게 됐다.

 

한편 김상현은 2000년 해태 타이거즈 지명을 받아 프로 데뷔했으나 불미스러운 일로 불명예스러운 퇴장을 하게 됐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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