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조사단은 문제의 학교전담경찰관 2명을 형사처벌하고, 비위사실이 드러난 경찰 간부 17명을 징계하도록 했다.     © 자료화면=KBS 캡처

 

[중앙뉴스=윤장섭기자]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 특별조사단(단장 조종완 경무관)이 그동안의 감찰조사를 마무리하고 1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특별조사단은 문제의 학교전담경찰관 2명을 형사처벌하고, 비위사실이 드러난 경찰 간부 17명을 징계하도록 했다.

 

하지만 경찰 최고 수뇌부의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강신명 경찰청장과 이상식 부산청장 모두 사전에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특별조사단은 12일 동안 진상조사를 마무리 하고 부산 사하경찰서 33살 김모 경장에 대해서는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강제 추행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연제경찰서 31살 정모 경장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하서의 김 경장은 지난 5월 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선도 대상 여고생인 17살 A양과 신체접촉을 하고 6월 초 부산 서구 산복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조사단은 이 과정에서 강제성이나 대가성은 입증하지 못했지만 경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고생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했다.또 조사단은 김 경장이 지난달 24일 갑자기 전화번호를 바꾸고 가족과 함께 나흘간 잠적하기도 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이유를 설명했다.

 

김 경장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어 불구속 입건된 연제서 정 경장은 지난 3월 초부터 여고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고 SNS를 통해 만 8천여 차례 문자를 보내는 등 위계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정 경장 역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경북 에서도 지난해 학교전담경찰관이 업무상 알게된 자퇴 10대 여성 청소년을 성폭행했던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다.

 

A 전 경사(43)는 경북, 00 경찰서 소속 학교전담경찰관이던 지난해 7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하며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한 B(19)양을 알게돼 한달 뒤 B양을 두차례 성폭행했다 지난해 10월 파면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재판에 넘겨진 A 전 경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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