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지적 장애인을‘노예’처럼 부려 먹은 축산농가 부부가 경찰에 입건됐다. 16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12년 동안 지적 장애인에게 임금도 주지 않고 노예처럼 일을 시켜온 축산농가 김모(68)씨 부부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0여년 전 청주 오송에서 행방불명 처리된 40대 지적 장애인(고 모씨)이 축사 옆 쪽방에서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노역을 강요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조사 결과 B씨 부부는 A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밥을 주지 않거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적장애인 고 씨는 경찰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 역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등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이 "농장에서 무슨 일을 했나요"라는 질문으로는 고씨의 대답을 들을 수 없었고 "소똥을 치웠나요", "소 사료는 줬나요"라는 단답형 질문에만 '예', '아니요'라고 답했다는 것,

 

경찰은 고 씨가 감정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고씨의 노동 강도가 어땠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는 못했으나 밤낮으로 외발 손수레와 쇠스랑을 쥐고 산 그의 손바닥에는 굳은살로 가득했다고 했다.

특히 양손의 손톱은 닳아 없어진 상태다. 또한 고 씨의 다리에는 농기계를 다루다가 다친 수술 자국도 있다. 

한편 축산농가 부부는 지문 인식 절차를 통해 고 씨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지만 이들 부부는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고 씨의 77살된 노모는 자식을 찾기위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고 씨를 애타게 기다려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축산농가 부부는 죄의식조차 느끼지 않는 듯한 태도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부는 “이같은 일은 예전 같으면 문제도 되지 않았다”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축산업자는 "지적 장애인 고 씨가 우유를 짜거나 트랙터를 모는 전문적인 일은 못하고, 허드렛일을 했을 것"이라며 "오히려 몸으로 때워야 하는 일이어서 온종일 중노동에 시달렸을 것"이라고 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축사에서 노역을 강요당한 지적 장애인이 반인륜적 학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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