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주영기자]18일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금융사 간 이전 서비스가 시작된다.

 

ISA 수수료와 수익률 비교 공시에 이어 계좌이동까지 가능해짐에 따라 ISA 고객 유치 경쟁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ISA 가입자가 18일부터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금융회사를 바꾸거나 편입 상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 출시된 ISA는 한 계좌에서 예·적금이나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자하면서 순이익의 200만∼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9.9%의 저율로 분리과세하는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그간 금융사 간 계좌 이동이 불가능했고, 5년 만기 전에 해지하면 세제혜택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세제혜택이 유지되는 계좌 변경 절차를 준비해 왔다.

 

금융사 간 ISA 계좌 이동은 기존 금융사의 ISA 계좌에 있는 금융상품을 환매해 현금화한 뒤 이전하려는 금융회사 계좌로 돈을 보내고 다시 ISA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계좌 이전을 희망하는 ISA 가입자는 이전하려는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원스톱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계좌 이전 자체에 대한 수수료는 없지만, 기존 계좌의 자산을 환매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창구 직원은 계좌 이전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비롯해 기존 계좌의 재산현황, 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설명해야 한다.

 

이용자는 기존 ISA 가입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입자격 확인이나 ISA 계좌 설명 같은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기존 금융사는 이용자와 통화해 이전 의사를 재확인한다.

이때 계좌 이전을 만류하지 못하도록 표준화된 문구에 따라 의사 확인만 하도록 했다.

 

조기상환 시점이 있는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이 포함된 경우 금융회사가 조기상환 시점을 고려해 계좌 이전 시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

 

현재 가입된 금융회사 내에서 가입 상품만 변경할 때도 금융사를 바꾸는 경우와 절차가 크게 다르지 않다.

 

마찬가지로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 이전 및 신규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이런 절차에 따라 ISA 계좌를 이전하면 기존 계좌에 부여된 비과세·손익통산 등의 세제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가입 기간도 기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이에 앞서 금융사의 ISA 수수료와 수익률(일임형)에 대한 비교 공시가 이뤄지고 이번에 계좌이동까지 가능해져 ISA 금융사 간 무한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ISA 계좌이동이 가능해져 금융사들이 수익률 제고와 수수료 인하 등 고객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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