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1인당 지급액 25만원 가운데 절반인 12만 5천원만 지급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성남시가 청년배당 지급을 계속한다.

 

18일 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20일부터 3분기 청년배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성남시가 청년배당 지급을 계속한다.

 

청년배당을 비롯한 이른바 '3대 무상복지'를 놓고 정부와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도 성남형 주민복지 확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지방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을 강행하는 것.

 

이번에도 분기별 1인당 지급액 25만원(연 100만원) 가운데 절반인 12만 5천원만 지급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지급 유도된 나머지 절반의 지원금은 정부 상대 헌법 재판 결과에 따라 승소 시에 수혜자에게, 패소 시에 정부의 재정 패널티로 충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중앙정부가 시정명령 발동, 감독권한 행사, 지방교부세 감액(패널티) 등의 처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교부세 청구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성남시의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가 올해 1월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기한 무상복지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도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분기 지급 대상은 1만 1천 238명으로, 1991년 7월 2일부터 1992년 1월 1일에 태어난 만 24세 가운데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면 재산, 소득, 직업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지난 분기처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전자카드 지급을 검토했으나 지역화폐 성격의 성남사랑상품권 지급에 대한 지역 소상인들의 반응이 좋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종전 지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시장은 최근 시대복지공감이 주최한 기본소득 국제심포지엄에서 "청년배당을 시행할 때 기본소득 논쟁이 확대되길 기대했다"며 "음해와 모략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기본소득 논의가 확대됐고 제도를 정착시켜 가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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