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있을까?

   

▲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56)이 19일 재상고를 취하했다.     © 중앙뉴스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56)이 19일 재상고를 취하했다. CJ 그룹은“이 회장의 건강이 극도로 나빠져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재판을 계속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전했다.

 

이 회장은 19일 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맡고 있는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의 재상고 취하로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된 실형이 확정됬다. 이 회장 측은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도 이날 제출했다.

 

이재현 회장이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건강 악화를 이유로 19일 재상고를 포기하자 재계에서는 그가 앓고 있는 샤르코 마리 투스병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회장이 앓고 있는 샤르코 마리 투스병은 인구 10만명당 36명꼴로 발생하는 희귀 유전병으로 인간의 염색체에서 일어난 유전자 중복으로 인해 생기는 질환이다. 유전병 중에서도 가족력이 큰 것이 특징이며 질병을 발견한 학자 3명의 이름을 따 CMT라 불리기도 한다.

 

질환을 앓는 환자는 대부분 손과 발의 근육이 위축되고 약해지는 증상을 보인다.

 

유전자의 돌연변이 여부에 따라 무증상인 사람도 있지만 증상이 심할 때는 걸어 다니는 것조차도 힘들어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할 수도 있다. 병은 척추측만증과 고관절 변형을 동반하기도 한다.

 

병은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으며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킬레스 스트레칭, 근 강화 운동, 특수 신발 착용 등 비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발의 변형 자체를 교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조계에선 이 회장이 건강악화로 수감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상고를 취하한 것은 이 회장이 이번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상고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형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16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복역한 기간은 4개월 정도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1일 구속돼 같은달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8월20일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았다.

 

이 회장은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은 다음부터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2014년 4월 구속집행정지기간 연장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돼 2개월 가까이 복역했다. 이후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구속집행정지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아왔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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