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심사 3명 추려,후임 선발 절차 정확히 진행됐나?

[중앙뉴스=문상혁기자]우병우 민정수석 아들 의무경찰 특혜 의혹.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우모(24) 상경이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전보됐다.이 과정에서 전보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우 상경이 지난해 2월26일 입대해 훈련·교육 등을 마치고 같은 해 4월15일 부터 정부서울청사 외곽경비대로 근무했고,이어 이상철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의 운전요원 업무지원형태로 7월3일 서울경찰청으로 발령이 났고 이어 8월19일 정식발령이 이뤄졌다고 20일 밝혔다.

 

이후 이 경비부장의 운전병으로 근무하다 이 부장이 지난해 12월 서울경찰청 차장으로 승진한 이후 부터는 차장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보제한 규정 위반 논란이 붉어졌다.당시 경찰청 규정에 따르면 의경은 부대 전입 4개월 이후에 전보조치가 가능하고, 전보 때에도 필요한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한 다음 인사위원회가 심사해 선발해야 했다.

 

우상경의 경우 업무지원 형태 발령은 정부서울청사 전입 4개월이 되기 전이어서 전보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13일에 전임 의경이 제대해서 7월부터 후임 선발 절차를 진행했다"며 "정식 발령 전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이어 "(후임자를) 경비부장실에서 요청한 것은 맞지만 이는 원래 수요가 있는 부서에서 요청하게 돼 있어서 그랬던 것"이라며 "언론 보도를 보면 경비부장이 (우씨를) 골라서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10명가량 추천을 받아 서류 심사로 3명을 추려내고, 다시 면접과 운전테스트 등으로 평가하는 등 정식 절차를 통해 우 상경을 뽑았다는 것이다.

 

우상경과 함께 면접·운전테스트를 본 후보자 중 한 명은 외박을 나갔다가 귀대가 늦어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허리가 좋지 않아 배제됐다는 것이 이 차장의 설명이다.

 

부속실 직원과 전임 의경이 함께 진행한 운전테스트에서도 우상경이 가장 낫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해당 부서는 문제가 된다면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우 수석은 이날 의경인 아들이 이른바 꽃보직에 있다는 보도에 대해 "유학간 아들이 와서 군대 가라고 해서 간 것"이라면서 "아버지로, 가장으로 가슴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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