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세법개정 당정회의     © 중앙뉴스


새누리당은 오늘(21일) 오전 국회에서 세법개정 당정협의를 갖고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절벽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둘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현재 세액공제 규모는 30만 원이지만 이를 더 확대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국가의 인구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 관련 특위를 만들고 당에서도 확실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예정인 만큼 오는 28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정부에 이 같은 당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올해 안으로 일몰되는 25개의 공제제도 중 서민생활과 주거 안정을 위한 일부 공제제도의 일몰을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당이 일몰 연장을 요청한 제도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수입에 대한 비과세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음식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등이다.

아울러 세계 교역량 감소로 경영여건이 악화한 해운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방식을 개편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는 해운업체의 소득을 계산할 때 실제 영업상 이익이 아닌 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추정이익을 산출해 세금을 부과하는 '톤세'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김 정책위의장은 "운항을 하지 않으면 법인세가 없는 것으로 해서 숨통을 좀 틔워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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