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주영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국내 음식점들의 농축수산물 수요가 4조2천억원 가량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처럼 김영란법으로 농축산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가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물·접대 음식 상한 금액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주장이다.

 

농식품부가 20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수협중앙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동 분석한 결과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 수요는 최대 2조3천억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2천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어치 이상을 수수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 후 농축수산 선물이나 음식의 수요가 전반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한우의 경우 시중에 나온 한우고기 선물 상품의 93%가 10만원대 이상이고, 식사 역시 1인분에 3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서, 김영란법 시행 시 선물 수요만 2천400억원, 음식점 매출은 5천300억원 감소하는 등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식사의 금액 기준을 3만원에서 최소 5만원 이상으로 올리고, 선물 기준 역시 최소 10만원 이상, 경조사비는 20만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규개위에 전달했다.

 

아울러 농축산물 등 특정 분야에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시행 시기 조정과 적용 대상의 차등 적용을 검토해 김영란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김영란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법 시행으로 의도치 않은 피해가 농축산분야에 집중될까 우려스럽다"라며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농축산업계의 이런 의견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규개위는 오는 22일 김영란법 시행령의 항목에 대한 규제 여부를 심사한다. 규개위는 20여일 간 시행령의 금액 기준이 합당한지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되며, 금액 기준이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할 경우 권익위에 수정을 강제 혹은 권고할 수 있다.

 

규개위의 심사가 끝나면 법제처가 체계·자구 등에 대한 법제 심사를 하게 되며,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초 시행령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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