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고소·고발건 4건 등 법정 다툼

[중앙뉴스=문상혁기자]검찰 홍준표 지사 '쓰레기 막말' 조사 착수.

 

검찰이 정의당 여영국 경남도의원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쓰레기’ 막말 공방과 관련해 본격 조사에 나섰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여 의원의 홍 지사 모욕죄 혐의 고소 건과 정장수 도지사 비서실장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각각 형사부와 공안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홍 지사는 지난 12일 도의회 정문에서 지사직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하던 여 의원에게 ‘쓰레기가 단식한다’고 비유해 여 의원이 홍 지사를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

 

정장수 도지사 비서실장도 지난 13일 여 의원이 모 인터넷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로 주민소환투표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4차례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조사 일정을 세워 양측 고소·고발 건을 처리하게 된다"며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언제쯤 마무리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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